특검, 최경희 전 이대총장 구속…이재용 부회장 영향은

특검, 최경희 전 이대총장 구속…이재용 부회장 영향은

기사승인 2017-02-15 17:30:1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5일 영장 재청구 끝에 '정유라 특혜 의혹'의 정점에 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구속했다. 특검이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재청구 영장 발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보강수사가 이뤄진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신병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따라서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도 1차 영장 기각 이후 상당한 보강수사가 진행된 만큼 영장 결과가 바뀔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1차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39권 등 핵심 증거물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삼성의 '주고받기'식 거래 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를 통해 청와대의 압력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문제 해소 차원에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을 1천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새로 드러났다.

또 작년 가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나서도 삼성 측이 '말 세탁'을 통해 최씨 일가를 지속해서 우회 지원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일부 추가로 포착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보강수사를 통해 얻은 추가 성과물들이 뇌물죄 구성의 타당성에 관한 법원의 의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된다. 

1차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삼성은 삼성대로 최씨에 대한 우회 지원은 없었으며 그룹 소속 2개 회사의 합병 전후에 정부의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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