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에스비피 회원사에서 제명…협회비 체납 개선의지 없다 판단

제약협회, 에스비피 회원사에서 제명…협회비 체납 개선의지 없다 판단

기사승인 2017-02-16 08:23:4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천연물 항암제를 개발하던 ‘에스비피’가 한국제약협회 회원사에서 제명됐다.

한국제약협회는 15일 1차 이사회를 열고 협회비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에스비피에 대해 회원의 징계에 대한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원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회 이재국 상무는 브리핑에서 “협회 정관상 6개월 이상 협회비를 체납하고, 또 체납 납부계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회사는 휴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7대 핵심과제를 뼈대로 한 2017년 사업계획과 7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함께 원안대로 승인,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회는 올해 7대 핵심과제로 ▲준법・윤리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문화 조성 ▲신산업에 부합하는 보험약가제도 구축 ▲R&D 투자 촉진과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기반 확립 ▲국내외 규제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사 역량 강화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 해소 및 기술교류 활성화 ▲교육과 법률 자문 등 회원사 지원 강화 ▲한국 제약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선정, 세부 실행사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사장단 및 이사회의 임기 만료전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는 등 선출절차 간소화와 함께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기한(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을 규정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의 개정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인사규정을 비롯한 각종 규칙·규정 개정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규정제・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신임 회장으로 원희목 전 의원을 선임했다. 최대 6년 임기의 첫 회장이다. 

앞서 원희목 전 의원이 회장으로 물망에 올랐을 때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겸직 등의 문제로 정관상 회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국 상무는 “약사회직과 정치활동 등이 논란이 됐는데 본인이 2월내로 정관에 문제되는 부분을 마무리하겠다고 이사장단에 의사를 밝혔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는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 등 3인이 협회 부이사장단으로 추가 선출했다. 이에 따라 부이사장단사는 모두 14개사로 늘어났다. 

협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희목 차기 회장과 부이사장단 3인 등의 선출건을 오는 22일 오후 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제72회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