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거주제한 없는 '전국구' 2만1000여 가구 분양

올해 거주제한 없는 '전국구' 2만1000여 가구 분양

기사승인 2017-02-21 09:33:34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올해 거주제한 없이 청약자격 요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전국에 2만1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이른바 전국구 청약지역에서 올해 31곳 2만173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청약 거주제한 예외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은 시, 도 등 거주 제한이 있지만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평택시, 산업단지 등은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전국구 청약지역으로 변경됐다. 올해 분양도 7곳에서 5169가구가 분양 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3월 초 용죽지구 A2-1블록에서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를 분양 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5~173㎡ 621가구 규모로 죽백공원, 배다리생태공원 등 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원이 사방으로 둘러 싸여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원 속 아파트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는 같은달 제일건설이 A17블록에서 '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 센트럴'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84~99㎡, 총 1022가구로 단지 내 수영장이 들어서는 것이 특징이다. GS건설도 다음달 A9블록에서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전용면적 84㎡ 755가구를 선보인다.

세종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50%(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축소하고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1순위로 전국 어디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11·3 대책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소유권이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세종시에는 올해 8553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상반기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4월 세종 3-3구역 H3·4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세종’ 주상복합 672가구를 내놓을 계획이다.

우남건설은 1-1구역 M6블록에서 ‘세종 우남 퍼스트빌2차’ 283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주, 진주 등 혁신도시에는 중흥건설, 제일건설 등이 403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기업도시에서는 원주기업도시에서만 EG건설, 반도건설 등이 364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또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는 신영과 우미건설이 상반기 중 일반산업단지 A1블록에서 전용면적 84㎡ 336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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