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삼성, 한화, 교보 등 생명보험사 3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다 영업 일부정지 최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 등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실질적인 대표이사 사퇴 압박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해 각각 3개월, 2개월, 1개월간 자살보험금 미지급의 문제가 된 재해사망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들 3곳에 3억9000만원~8억9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됐다.
이와 함께 관련 생보사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도 의결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대표이사에 대해선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문책경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연임과 퇴임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대표는 사퇴를 하는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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