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원실 채용 비리’ 중소진흥공단 전 이사장 등 2명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의원실 채용 비리’ 중소진흥공단 전 이사장 등 2명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7-02-24 20:37:19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과 권모 전 운영지원실장이 채용비리 혐의가 적용돼 징역 2년 구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24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경한 의원(자유한국당) 사무실 인턴사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재판에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의원실 인턴 직원 황모씨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탈락 대상이었으나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의 면담 이후 최종 합격자가 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두 피고 측 변호인들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진행된다. 최 의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음달 2일 검찰 출석을 통보받았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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