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등 총 4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추정을 통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공급자의 책임은 강화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장래 유사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토록 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형건물 등 특수건물에 화재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무과실 배상책임 및 대물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안전체계 혁신 차원에서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개선해, 특수건물 소유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하되, 화재보험 가입의무 기준일을 법률에 세분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보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금융 분야 제재 개혁 관련 11건의 법률안은, 개인·신분 제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금융 분야 제재를 기관·금전 제재로 개편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한도를 2~3배 인상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부담능력에 비해 낮게 책정되던 과징금과 과태료를 대폭 높여 국민경제에 큰 폐해를 끼치는 금융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부당이득 환수효과를 강화하고 금융 분야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라 처분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도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간접강제 즉,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들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정무위 위원장은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들을 통해 일반 국민의 권익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률안 위주로 심의했고,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newsro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