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 부지교환 계약 체결…1400억원대 부지 맞교환

국방부-롯데, 사드 부지교환 계약 체결…1400억원대 부지 맞교환

기사승인 2017-02-28 11:32:21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국방부와 성주골프장 측이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와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 측은 지난 해 9월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이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골프장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쪽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만7000㎡와 성주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교환 대상 남양주 군용지는 총 20만㎡ 규모로 공시지가로만 1400억원 대다.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약 890억원으로 남양주 부대 부지 가격과 차이가 나는 만큼 대상 부지의 3분의 1 정도만 롯데 측에 제공키로 한 것이다. 

향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올해 내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와 롯데 간 계약 체결로 성주골프장 인근 지역 책임부대인 육군 제50보병사단은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가 차질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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