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당한 선수, 이제는 경기장 내에서 치료 가능하다

부상당한 선수, 이제는 경기장 내에서 치료 가능하다

기사승인 2017-03-02 12:23:09

[쿠키뉴스 종로=이다니엘 기자] 축구에서 부상당한 선수가 경기장 밖에서 치료받을 경우 반칙을 범한 팀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괴이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실제 부상당했다고 인정할만한 상황일 경우 경기장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일명 ‘침대축구’로 불리는 경기지연 플레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기장 밖 치료를 원칙으로 했던 것에서 주심의 재량 하에 경기장 내 치료가 가능하게 된 것.

2일 오전 축구회관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7 K리그 달라지는 점 미디어 설명회’에서는 이번 시즌부터 K리그를 비롯한 모든 프로축구리그가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제정 및 개정하는 경기 규칙(Laws of the game)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바뀐 경기규칙을 소개했다.

개정된 경기규칙에 따른 눈에 띄는 변화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페널티 에어리어 내의 결정적 득점기회를 파울로 저지할 시(DOGSO) 징계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페널티킥 선언과 함께 퇴장, 사후징계로 이어지는 처벌이 내려졌지만, 2017시즌부터는 파울의 특성과 강도,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장 대신 옐로카드 조치가 가능해졌다. 

페널티킥 관련 규정은 더 엄격해진다. 규정상 금지되는 불법 페인팅(킥 직전의 속임 동작 등)으로 득점할 경우 기존에는 킥을 다시 실시했으나, 17시즌부터는 키커에게 옐로카드가 부여되며 페널티킥은 취소, 상대편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가 재개된다. 페널티킥의 종료시점은 볼이 움직임을 멈췄을 때, 경기장 밖으로 벗어났을 때, 또는 주심이 경기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중단했을 때다.

오프사이드 판정 기준 역시 소폭의 변화가 생긴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수의 손과 팔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A선수가 퇴장성 반칙을 범했으나 주심이 어드벤티지로 경기를 속행했다고 가정할 때, 이후 A선수가 경기에 개입하면 심판은 그 순간 경기를 중단하고 해당 위치에서 간접프리킥을 선언한다.

킥오프 시 첫 터치의 진행 방향 제한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공이 전방으로 움직여야 했으나, 2017시즌부터는 어느 방향으로 공을 차도 무방하다. 

이 외에도 선수가 신는 양말과 테이핑의 색깔을 통일하는 등의 변화를 비롯해 각종 세부 조항의 보완이 있었다. 테이핑 또는 외부에 사용하거나 덮는 기타 재질의 색상은 스타킹의 주 색상과 같아야 한다. 

선수의 필수 장비는 소매가 있는 상의와 하의다. 상의속옷의 경우 소매의 주 색상과 같아야 하고, 언더쇼트/타이즈는 반드시 하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 부분 색상과 같아야 한다. 아울러 같은 팀 선수는 같은 색상을 입어야 한다.

또한 신발이 우연히 벗겨진 신발 또는 정강이 보호대가 우연히 벗겨진 선수는 가능한 빨리 재착용하되 벗겨진 중에도 경기는 속행된다.

장비를 고치거나 바꾸기 위해 경기장을 떠나는 선수는 재입장이 허락되기 전에 심판에게 장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주심의 허락이 있을 때 재입장 가능하다. 이는 인플레이 중에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번 시즌부터는 비디오 레프리(VAR) 시스템이 도입돼 좀 더 세밀한 판정이 가능케 됐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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