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2017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과정의 참가 대상은 입주자 대표, 일반 시민, 관리사무소장 등이며 각 자치구 주택 담당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수강인원이 미달한 경우에는 서울시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택법령, 아파트관리비, 공사·용역·주택관리사업자 선정, 회계처리 및 감사방법, 층간소음 해결방안, 공동체 활성화다. 강의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회계 분야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실제 현장에서 관리비 절감 성과를 보인 주택관리사, 층간소음 전문가 및 아파트 공동체 분야 전문가가 담당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경력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10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강사진이 직접 찾아서 강의를 진행하는 맞춤형 주민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