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법규를 위반하면서 수천억원대 채권을 팔다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72 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이 가운데 2500억원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관련법에서는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엘엠제일차 등 15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총 771명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화사채를 팔았다.
미래에셋은 이같은 판매 방식이 사모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모로 판단해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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