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탄핵소추, 국회법 의해 재량으로 발의 가능”

[속보] 헌재 “탄핵소추, 국회법 의해 재량으로 발의 가능”

기사승인 2017-03-10 11:08:48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0일 오전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법사위의 조사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가 채택됐다는 문제에 대해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하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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