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줄기세포 논란 ‘알바이오’…식약처 상대 항소심 기각

무허가 줄기세포 논란 ‘알바이오’…식약처 상대 항소심 기각

기사승인 2017-03-13 09:58:4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알바이오(구 케이스템셀)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알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업무 6개월 정지처분 집행정지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2014년 케이스템셀이 줄기세포치료제를 허가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줄기세포 배양을 의약품 제조행위로 보고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1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케이스템셀(구 알앤엘바이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개월간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뒤 이들에게 제공해 중국 상해 소재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이스템셀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고, 잘못된 해석에 따른 처분’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의약품 제조시설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서 진행된 배양행위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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