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정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에 나선 가운데 약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백신, 마취제, 항생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 이유에 대해 농림부는 "동물약 오남용 방지로 공중보건 위해 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해 처방 대상 동물약에 부작용 위험 우려 성분, 항생 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및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약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심의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조정 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내 전문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며 “관련 단체와 협의과정을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행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사회는 “백신 다수를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용 의약품의 독점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는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평가하고, “고시 개정에 불복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생물학적제제의 추가지정 성분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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