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1일 오전 9시 반 검찰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1월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출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해 12월 반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 2009년 4월 포괄적 뇌몰죄로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용할 승용차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제공하는 경호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서초동 검찰까지는 교통 상황에 따라 승용차로 통상 15-30분 정도 걸린다. 경찰이 신호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 10분가량이면 도착한다.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승용차에서 내리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출잎문 앞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헌재 판결에 대해 아무 입장도 안 밝혔던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주임검사인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대기업 뇌물 수사를 전담하는 이원석 특수1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특수1부가 있는 중앙지검 10층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사 시간과 관련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조사받을 범죄 혐의는 모두 13가지나 된다. 13가지 혐의는 크게 보자면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직무상 비밀누설죄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등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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