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 교수 성추행…전공의협 "가해자 엄중 징계해야"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성추행…전공의협 "가해자 엄중 징계해야"

기사승인 2017-03-21 03:00:00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양산부산대병원의 모 교수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의혹이일자 전공의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와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산부산대병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해당 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혐의를 고발하는 고발하는 투서를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부산대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노동조합 등에 보낸 바 있으며, 이후 지역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해당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간 명백히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전공의협의회는 해당 교수의 즉각적인 업무중지와 피해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관련 현황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부산대병원과 부산대학교 측에 촉구했다.

전의협은 지도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전공의들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했다면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성희롱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최대 파면으로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다. 징계뿐 아니라 적합한 사법적 절차 또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 내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지위는 절대적이라며 병원 측이 사건을 인지 즉시 가해자를 일시적으로라도 업무정지시켜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것은 매우 게으르고 안일한 대응이며 지속적인 피해를 방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병원은 사건을 인식한 즉시 가해지목자 분리 등 필수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해 현재까지 병원측에서 취한 모든 조치들에 대해 분명하고 철저히 해명해야 한다며 사건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병원 측의 대응을 꼬집었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여성전공의교육수련국 이사는 정황상 피해자들은 병원 측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라며 병원신임평가 조사위원회 등 제 3의 단체를 통해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말헀다.

안 이사는 “2015년 조사결과 여성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병원 내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답변이 나왔다. 가장 많은 가해자가 교수와 상급 전공의였다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밝혀져야 한다. 조사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어져야한다며 조사과정의 익명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범 양산부산대병원지부장은 현재 노조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병원은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해당 교수는 부산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사실규명이 이뤄지면 학교 측 징계절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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