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2013년 대학병원 교수 성추행 사건, 최종 승소 환영"

전공의협 "2013년 대학병원 교수 성추행 사건, 최종 승소 환영"

기사승인 2017-03-23 10:07:06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지난 2013년 발생했던 교수의 인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사 재판이 원고(인턴)1심 승소, 피고(교수) 항소 포기로 마무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당시에는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2015년 말경 해당 교수의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드러나 제기된 소송이다. 

대전협은 법률 자문을 지원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백병원과 인제대학교에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2016년 초 병원의 윤리위원회와 학교의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역시 지난 12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 교수는 최근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전의협은 해당 사건의 사법적 정의가 뒤늦게라도 행해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의협은 가해 교수는 당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전공의들이 거짓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다“(거짓진술서를 작성한)해당 전공의들의 행위는 명백히 비윤리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의협은 “2013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서 지금이라도 사법적 정의가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병원에 성희롱 제보가 들어온 즉시 철저한 전수 조사가 실시되었던 데에 큰 공이 있다“2015년 당시 즉각적인 병원측의 대응은 최근 성폭력 사건의 은폐의혹을 받고있는 앙산부산대 병원에 대비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수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일어난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 및 해당 병원에 가해자 교수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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