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구속수감시 전두환·노태우처럼 특별실 쓸까

朴 전 대통령, 구속수감시 전두환·노태우처럼 특별실 쓸까

기사승인 2017-03-29 18:43:4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수감 장소는 1.9평 일반 독방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일보는 29일 보도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감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유력하지만 일방 독방은 아닐 것이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0일 열린다.

교정당국은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수감 당시 처우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 수용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1995년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은 일반재소자 수용 건물과 떨어져 있는 별도 건물에 수감되고, 다른 수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막이 설치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3.5평 크기의 방으로, 일반적인 독방(1.9평)의 두배 가량 큰 장소를 사용했다. 독방 옆 1평 남짓의 별도 공간에 세면실 겸 화장실이 설치됐고, 5평 규모의 면회실 및 조사실도 마련됐다. 전 전 대통령 독방 역시 같은 규모였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면 바로 귀가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각 호송차에 실려 구치소로 이송된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에는 수감 장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특정돼 있다.

전직 대통령의 수감 관련 별도의 구치소 규정이 없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면됐더라도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비슷하게 수감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일반 수용자 접촉을 차단하는 선에서 격리된 독방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1.9평 크기의 일반 독방보다는 넓은 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구치소는 1일 3식을 제공한다. ‘콩밥’은 옛말이다. 법무부는 수감자에게 100% 쌀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끼니마다 3가지 반찬이 기본이며, 요일마다 나오는 반찬이 다르다. 월별로 식단을 짠다. 매주 같은 요일에는 같은 식단으로 식판이 채워진다. 수감자는 식사를 마치면 스스로 식판을 닦아 배식구로 반납한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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