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북한산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 러시아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30일 승인 받지 않은 북한산 의약품을 들여와 판매한 A(47·여)씨 등 러시아인 3명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북한 조선부강제약에서 만든 9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6종 205박스를 북한에서 산 후 러시아를 경유하는 항공우편으로 밀반입해 SNS 등에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판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와 각종 성인병에 효능이 있다는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북한산 의약품 등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승인받지 않고 점조직 형태로 북한산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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