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불리한 증언 이유로 보복폭행 80대 다시 징역

재판서 불리한 증언 이유로 보복폭행 80대 다시 징역

기사승인 2017-03-30 15:17:05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보복폭행을 한 8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는가 하면 피해자들과 합의도 않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같은 아파트 주민 B(49·여)씨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이어 2014년 2월에는 B씨와 다른 이웃 C(60)씨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6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들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해 7월 7일 오후 4시쯤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B씨와 마주친 A씨는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협박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50분쯤 B, C씨를 협박하고 나서 C씨를 때렸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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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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