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 김모(65)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알선청탁과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2억2700여만 원 추징을 요구했다.
김씨는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억2700여만 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비선조직 관리비로 사용, 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족 생활비로 썼으며, 김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3개월 동안 구속되면서 가정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만큼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은 죄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은 달게 받겠다”며, “선처를 해준다면 남은 인생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의 고교 동문이며 부산의 친박 외곽조직 ‘포럼부산비전’의 전 사무처장을 지내기도 한 김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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