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엘시티(LCT) 금품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3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전 시장과 측근 이모(67·구속)씨의 첫 재판에서 허 전 시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선거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측근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이영복(67·구속)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 청탁을 위해 허 전 시장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돈을 받았고 허 전 시장은 금품 수수사실을 보고받고 선거 비용에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허 전 시장의 변호인은 3000만 원을 수수하도록 공모한 적도 없고 사후 보고를 받은 적도 없으며, 선거홍보 비용에 쓰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씨가 3000만 원 수수 사실 인정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 줄 것을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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