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이중 계약을 통해 방과 후 수업비를 빼돌린 부산·경남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와 방과 후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방과 후 수업비를 횡령한 A(42·여)씨 등 부산·경남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113명과 교육 업체 대표 B(55)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에게 방과 후 교육비로 8억9000만 원을 미리 지불한 후 958차례에 걸쳐 3억55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원장들은 B씨에게 원생수대로 교육비를 낸 뒤 실제로는 일부인 시간별 교육비만 받는 이중계약을 체결해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교육당국이나 경찰 수사에 대비해 리베이트 수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업체 대표가 직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유치원·어린이집 외에도 이 같은 교육비 횡령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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