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에 나선다.
부산시는 4월부터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이 허용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 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한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거치지 않고 연중 지속 실시하며, 부산시 외 각 자치구·군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병수 시장은 “각종 핑계로 세금납부를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의 재산 은닉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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