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니코틴 원액 무허가 판매업자 입건

독성물질 니코틴 원액 무허가 판매업자 입건

기사승인 2017-04-04 14:47:50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무허가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도심 오피스텔에서 희석해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허가도 없이 농도 99% 이상의 ‘퓨어 니코틴’으로 불리는 무색무취 니코틴 원액을 판매한 A(48)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원액을 허용 기준치인 2%의 11배인 22% 이상으로 희석한 뒤 인터넷으로 6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0㎖ 1병으로 성인 100여 명의 목숨을 잃을 수 있으며, 냄새를 맡거나 몸에 묻어도 매우 위험한 물질로 알려진 니코틴 원액을 희석도 하지 않고 그대로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환경부 허가 없이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가 오피스텔에서 식물성 글리세린이나 향료 등으로 니코틴 원액을 희석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춰야 제조,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니코틴 원액을 주택가에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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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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