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 "제약사 리베이트로 인한 급여정지, 환자만 고통"

백혈병환우회 "제약사 리베이트로 인한 급여정지, 환자만 고통"

"리베이트 근절하려면 강력한 약가 인하 처분 신설해야"

기사승인 2017-04-05 00:10:00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검토되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 대상이 된 총 42개 품목 중에서 비급여 1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비롯한 18개 품목은 대체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4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백혈병치료제 급여정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환우회는 글리벡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할 경우 매달 200만원~600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글리벡 치료로 장기 생존을 하고 있는 약 3000여 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표적항암제인 글리벡을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우회는 이는 수천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치료 약제를 변경하는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등의 다른 대체 신약으로 교체 시 일부의 환자에게서 내성 및 부작용 발생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우회는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사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급여 적용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해달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환우회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범위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않는 범위로 현행보다 강화하거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얻는 이익보다 과징금 처분으로 입은 불이익이 훨씬 크도록 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원적으로 근절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2014년 7월1일부터 이전에 고시에 규정된 강력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를 삭제하고, 귀책사유 없는 해당 약제 치료환자들에게 치료 약제를 변경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게 되어 실제 실행가능성이 희박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신설했다”며 “솔로몬의 지혜는 다시 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 이외 더 강력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해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리베이트가 적발약제에 대해서는 급여정지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의 경우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도록 돼있다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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