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중국산 수입 당근을 포장만 바꿔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중국산 당근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농산물 유통업자 A(49)씨 등 4명과 식품업체 직원 2명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산 당근 89t을 국내산 표시가 부착된 상자에 옮겨 담아 국산으로 속여 식품업체에 납품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국산으로 속여 팔면 중국산 보다 3배 비싼 가격으로 팔수 있어 식품업체 직원 등과 짜고 당근을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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