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유한 신용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기관은 대출모집인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복위는 지난 6~11일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일시 중단 및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4월 12일 관계기관에 신고 및 수사의뢰했다.
불법조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뤄졌고 지난 2~3월 사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으로 조회된 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연체정보, 공공기록정보와 개인신용조회회사(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다.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은 연락처와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민감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신복위는 대출모집인 등 몇몇 특정 IP에서 집중적으로 조회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으며, 이를 근거로 대출모집인 등이 영업차원에서 대출 여부, 연체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불법 조회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복위는 조회가 이루어진 해당 고객에게 신용정보 조회사실 및 제공항목 등을 안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제3자 정보조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온라인) 및 상담센터(유선)에 별도 접수처를 마련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 조회 전문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웹 보안 전문기관과 금융보안원에 웹 취약점 점검을 의뢰하여 인터넷 이용에 따른 보안절차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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