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기사승인 2017-04-13 12:57:09

 

[쿠키뉴스 고성=강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69) 경남 고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13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앞둔 20158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고향 마을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전 고성군수 측근에게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요직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돼 선출직은 그 직을 잃는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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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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