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고성=강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69) 경남 고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앞둔 2015년 8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고향 마을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전 고성군수 측근에게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요직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돼 선출직은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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