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기사승인 2017-04-18 13:53:27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주식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밤 늦게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의 전·현직 부사장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사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주가 시세조종이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BNK측 변호인은 기업에 자사 주식매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장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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