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정부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약단체 보수교육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의료법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현행 의료법에는 이미 보건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임원 개선명령 역시 가능하여 보수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권은 충분히 주어져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보수교육등록비의 책정과 보수교육과목 선정 등 보수교육계획을 매년 작성해 각 보건의약단체별로 보고하는 등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규제 및 감독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수교육에 대한 정부의 월권행위”라며 “보건복지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키우기에만 연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오히려 자율징계권 부여 등의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자율징계권을 요구했다.
아울러 5개 보건의약단체는 “보건의약단체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과도히 규제하는 의료법 제31조제4항과 제32조에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하며, 대표적인 불필요한 사족 더하기 법안인 해당 개정법률안이 철회되는 그 날까지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