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품위생법 위반 등 비양심 음식점 24개 적발

부산시, 식품위생법 위반 등 비양심 음식점 24개 적발

기사승인 2017-04-20 11:13:07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배달음식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 제조일자 표시가 없는 비양심 업체를 적발 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일 가정이나 직장, 야외 등에서 손쉽게 시켜먹을 수 있는 중화요리나 도시락 등 배달 전문점과 가족 외식 식당 등 250개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4개 업체를 적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조리장을 불결하게 관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조리해 판매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업체 중 A업체는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등 식품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B업체는 도시락에 제공되는 중국산 김치 및 미국 등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또 C업소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중화요리 음식점 중 D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조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 E업소는 춘장을 곰팡이가 피어 있는 불결한 환경에서 보관했으며, F업소는 잡채에 사용되는 당면을 불리며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G업소는 불결하게 음식을 조리하는 등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단속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배달음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 음식점 근절을 위해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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