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적십자사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적십자사는 매각절차 미준수, 예산운용 부적정 등으로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복지부는 적십자사가 ▲공용차량 등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 절차 미준수 ▲경영효율화 제고 노력 소홀 ▲보건수당 등 수당지급 부적정 ▲혈액대금 납부 방법 및 미수금 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2012년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적십자사의 공용차량 매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으로 매각 시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를 통해 매각해야 하는 물품 630건 중 375건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담당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16명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감정평가 및 공개입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경고했다.
적십자사는 경조사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 등 경영효율화 제고 노력에 소홀한 점과 보건수당 등 수당지급이 부적정한 점도 지적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조사비를 예산 편성이 금지돼있지만 복지부 감사 결과, 각 혈액원 및 병원 등에서 보충협약으로 기관별 퇴직자 포상금과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정하고 지급해온 것이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기관경고 조치했다.
‘의료기관 혈액대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선불병원 혈액대금에 대해서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선불병원 대금납부 현황 확인 결과 지정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고 있는 기관이 12개 혈액원에서 총4352건(6.6%)에 달했다.
또 후불병원 혈액대금 미수금과 관련해 5개 혈액원에서 11개 의료기관에서 미납기간 2개월 이상 초과 건이 확인됐으나, 적절하게 조치한 의료기관은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6건은 감사 이후에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대금 관련해 복지부는 선불병원에 대한 혈액대금 현금결제에 대해 회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혈액대금 수취방식을 개선하고, 후불병원 미수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적십자사는 2010년 감사원이 실시한 대한적십자사 의 기관운영 감사결과 보건수당 등 수당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도록 '개선' 처분을 받았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