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은 아들이 실종됐다고 신고한 엄마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자신의 어린 아들을 죽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무속신앙에 빠져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A(38·여)씨를 상해치사와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A씨의 제부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지인이자 교사 출신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액운을 쫓는 의식을 주도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진 C(2011년 사망 당시 51세·여)씨의 딸(30)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아 홀로 기르던 중 C씨에게서 아기에게 액운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해 8월 부산 금정구의 C씨 집에서 아들의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 아들을 숨지게 했다.
아기가 숨지자 A씨는 제부와 C씨,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가 숨질 때 함께 이를 지켜본 C의 딸과 함께 시신을 차에 싣고 경북 경산의 한 야산으로 가서 시신을 불에 태운 뒤 유기했다.
이 사건은 7년간 묻혔다가 올해 1월 A씨의 아들이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예비소집에 불참하자 경북 경산의 초등학교에서 경찰에 A씨 아들에 대한 소재 확인을 요청하면서 관심을 받게 됐다.
A씨는 경찰에서 “2010년 8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위해 절에 들어가면서 부산에 사는 지인 C씨에게 아기를 맡겼으나 C씨가 숨지면서 연락이 끊겨 아기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아기가 실종됐음에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친엄마 A 씨와 사건 주변 인물 등을 수 개월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사한 결과 이 같은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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