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 강세훈(46)씨가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강모씨는 신씨의 아내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으며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은 2015년 5월 첫 소송 당시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강씨 측은 “신씨가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며 의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이있다. 강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