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중국인 유학생에게 대리 구매하게 한 수천만 원 상당의 면세 화장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해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외국인 면세품 구입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면세 화장품을 밀수출한 중국인 장모(26)씨와 이모(25)씨를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의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20여 명을 모집해 시내 면세점에서 대리 구매시킨 국산 유명 화장품 8000만 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다.
이들은 외국인이 면세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공항 인도장이 아닌 면세점에서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중국인 유학생에게 일당을 주고 화장품을 대리 구매시킨 뒤 항공권은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확보한 면세화장품을 과자, 사탕, 초콜릿 등으로 품명을 바꿔 국제 특송으로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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