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추계 발표에 의료계가 반발했다,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비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인용, 2030년에 의사는 7600명, 간호사는 15만8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 발표에 반박했다.
의협은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추계하면서 전제로 내건 몇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추계시 ‘근무일수 265일을 기준’으로 가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 의료기관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는 300일 내외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실제 근무일수는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현실보다 적은 ‘265일’로 근무일수를 가정한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보사연이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12년 기준)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한 부분에서는 1인당 환자 수는 2030년과 2012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을 것을 가정하여 수급추계 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보사연 수급추계를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임상활동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 즉,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의정연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임상분야 활동의사는 약 9만 5000여 명이고,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1.8명으로 2010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10년 615명이었으나 2015년 542명으로 약 12% 감소했다.
또한, 201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보다 높았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0.6%로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인 3.1%보다 낮기 때문에,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와 같은 총량적인 차원에서의 수급추계보다는 향후 의료공급 대비 의사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도 복지부 발표에 각을 세웠다. 간협은 복지부가 인용한 보사연 연구결과에 대해 “지역 간·의료기관 간 분포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의 원인 등 질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로 수요 추계를 했으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법 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전체 병원의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가정해 간호사 인력 추계를 하고 있어 실제 수요 보다 과다하게 산출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10년 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006년 1만1147명에서 2016년 2만4426명(정원외 포함)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내년부터 연 2만 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배출되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간호사는 선진국 보다 4∼5배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중소병원의 임금은 수도권에 비해 2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2015년 신규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33.9%이고,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5.4년에 불과하며, 유휴 간호사가 10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간호수급문제의 원인이 의료기관 간 불균형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 자료 등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이미 초과 배출되고 있는 간호대학 정원의 증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