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위장전입한 뒤 부당하게 학급을 편성하는 편법으로 벽지학교 가산점을 챙긴 교사들이 경남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부당학급을 편성해 벽지학교 가산점을 챙긴 학교와 교사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의령지역 내 벽지학교(초등학교) 3곳이 적발됐다.
벽지학교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 2개 학년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묶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복식학급’ 편성이 가능하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이 같은 복식학급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면 폐지, 한 학년에 학생이 1명만 있더라도 1개 학급을 편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2학년 학생 2명과 3학년 학생 1명을 복식학급으로 편성하면 해당 벽지학교는 6학급이 아닌 5학급으로 나뉜다.
그런데 3학년 학생 1명을 추가로 데려오면 2명으로 늘다보니 5학급이 6학급으로 재편성된다.
이에 따라 당연히 늘어난 학급에 대한 교사도 충원돼야 한다.
문제의 벽지학교 교사들은 이 점을 노렸다.
감사 결과 이들 교사는 본인 자녀나 다른 학생을 거짓으로 주소지를 옮겨 해당 벽지학교로 전학시키는 방법으로 가산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벽지학교에 근무하면 1개월 당 0.017~0.025의 가산점을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가산점은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은 이런 점을 노리고 일부 교사들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의성을 가지고 주도한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이를 묵인하거나 가담한 교사 4명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아이를 꼭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규 감사관은 “개인의 인사 이익을 위해 공적체계를 무너뜨리며 부당이익을 취한 사안”이라며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에는 벽지학교 33개‧도서학교 11개 등 총 44개 도서‧벽지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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