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오는 6월부터 의료인의 명찰패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따라서 오는 6월 11월 이후 명찰을 달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받게 된다.
명찰은 ▲면허·자격의 종류 ▲성명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과 같이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의 경우에는 ‘내과 교수 홍길동’ 등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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