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18개 위법 약국 청문

경기도약사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18개 위법 약국 청문

기사승인 2017-05-12 13:32:5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경기도약사회(이하 약사회)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에 이어 2차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변영태 부회장, 조서연 위원장)와 윤리위원회(박선영 부회장, 김희섭 위원장) 주관으로 지난 7일 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청문절차는 지난 3월중 도내 약 80여개 약국에 대해 실시된 약국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18개 약국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됐다.

청문회에는 18명의 청문대상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청문절차를 주재한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청문약국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재점검을 예고하고 만약 위법행위가 또다시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 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월 14일 진행된 1차 청문회 대상약국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고, 금번 점검에서도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한대로 별도 통보 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위반약국에 대해 7월초 제3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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