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사보조인력(일명 PA제도) 양성화가 화두에 오르자 전공의들이 반발했다.
지난 12일 대한병원협회 제58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는 ‘전공의특별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분과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왕규창 서울대교수는 의사보조인력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검토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진“료보조인력을 ‘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 ‘의사보조인력’ 등으로 칭했으나 결국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확장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행하게 하는 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PA는 인력 공백을 메운다는 명목 하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다. (의료법 제 27조) PA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경험이 전무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며, 당당하게 환자에게 의사가 아닌 PA가 의료 행위를 대신한다고 알릴 수도, 설득할 수도 없어 환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지난해 동아일보와 공동으로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들어 66개 병원 중 52개 병원에서 PA가 의사 대신 수술을 직접 집도한 것을 봤다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PA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의사 감독 하 제한적인 몇몇 처치만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 시 전신 마취된 상태로 본인의 몸에 칼을 대는 사람이 의사인지, PA인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이런 상황에서 수술장 PA의 무리한 제도화는 환자-의사 사이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또한 PA제도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 박탈로 이어져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환자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된다.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PA로 교육적 박탈을 경험한 전공의는 병원 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30~60%까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PA 제도화를 반대한다. 또한 유사한 형태의 어떤 제도도 동의할 수 없다. 국회에서 PA실태조사를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으나 아직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전공의의 교육권을 박탈할 위험이 높은, 새로운 형태의 의료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의료직종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으나, 이 또한 전공의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수련환경이 제대로 개선되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성공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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