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심 기각… 재판부, 기준과 원칙 바로 세웠다

강정호 항소심 기각… 재판부, 기준과 원칙 바로 세웠다

기사승인 2017-05-18 14:35:21

[쿠키뉴스=문대찬 기자] 강정호(30·피츠버그)의 읍소에도 재판부는 완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강정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는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감형에 뜻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강정호의 야구생활에 먹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웠다. 1심 판결 이후 미국으로부터 취업 비자 갱신을 거부당한 강정호다. 소속 구단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물심양면 도왔지만 미국 이민국의 문을 두드리긴 쉽지 않았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과 2011년 음주 운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내린 근거를 밝혔다.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이 강정호의 특수한 처지를 고려해 감형을 해줄 것이라 내다보는 시각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기준과 원칙을 앞세우며 그간의 논란을 일축했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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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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