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저축은행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팟캐스트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바 있다.
박지원 전 대표의 변호인 소동기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박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표를 처벌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 더는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게 소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지원 전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이 박태규씨를 실제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증인 신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태규 씨는 지난해 4월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으나 로비를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증인 신청에 관해) 검토한 다음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실제 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는 '비선 진료'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본인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한편 현직에 있는 동안 ‘최순실·박근혜 국정 농단’ 조사에 불응했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앞으로도 증인 신청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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