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청와대 안가에서 비공개로 독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 사람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숙히 개입돼 있고,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8일 재판에서 “특검이 전날 신청한 증인에 대해 관련 재판 일정을 봐서 적절히 기일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정식 절차상으론 아직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은 이미 계획된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15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처음 면담한 이후 지난해 2월까지 3차례 단독 면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게 특검과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열리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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