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100일간 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결과 총 26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261명은 난폭운전, 7명은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단순 과속으로 적발돼 통고처분 받은 230명에게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다.
경찰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의 난폭‧보복운전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로 과속‧급차로 변경 등 집중 단속에 나섰다.
A(55)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께 창녕군 남지읍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객 45명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 앞쪽으로 일명 ‘칼치기’ 급차로 변경하면서 고속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승객 6명이 다쳤고, A씨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입건됐다.
B(37)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2시께 슈퍼카 ‘페라리’를 몰고 남해고속도로 함안부근에서 최고속도 230㎞/h로 주행하면서 수차례 급차로 변경하는 등 불특정 다수 차량들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을 하다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인 과속과 지그재그 차로변경으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운전면허도 40일 정지된다. 만약 구속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의 난폭‧보복운전은 줄어드는 추세로,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의 난폭‧보복운전은 특히 삼가야 한다”며 “이를 목격한 경우 영상 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폰 앱,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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