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특수활동비가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26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당초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액은 8810억6100만원으로 확정됐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가 남용되는 많은 사례 중 법무부의 경우 ▲연구활동비 ▲법률지원비 ▲범죄수사활동비 ▲수사활동비 ▲자료수집활동비 ▲직무활동비 ▲업무지원활동비 ▲체류외국인동향조사 ▲국민생활침해단속비 등을 꼽았다.
국회의 경우는 ▲위원회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국세청은 ▲역외탈세대응활동 ▲세무조사반 활동비 등에 각각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다. 이 밖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국정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정원은 2015년 전년보다 70억이 증가한 4782억원이 편성됐다. 납세자연맹이 입수한 특수활동비 편성현황에는 세부 산출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단순 계도·단속 및 수사·조사활동), 기타운영비(유관기관 간담회,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금 등)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며 “최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같이 일부 고위 관료들이 당초 특수활동비 취지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통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지출일자, 금액, 사용인,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사하고 오남용된 금액은 즉각 환수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징계․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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