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5·18 운전사 사형 선고 논란 해명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5·18 운전사 사형 선고 논란 해명

기사승인 2017-05-29 13:43:07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은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논란을 해명했다.

헌재는 이후 피고인은 석방됐고,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재심제도에 따라 개시된 재심 사건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써 정당행위라고 인정돼 1998년 무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 선고와 함께 군인이 광주 시민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실형을 내리거나 시민군 가담 여고생에게 징역 1년에 처하는 등 자질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