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위 퇴직자의 대기업·로펌 이직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식 로비스트법의 도입을 주장했다.
2일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질의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 차원의 아이디어인데 미국에서는 공직자윤리법 등 부패방지 제도 외에 로비스트법이 하나 더 있다”면서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는 법을 위 현실에 맞고 공정위 업무수행에 맞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 의원은 “공정위 패소율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한 의심 중 하나가 공정위 직원의 법무법인 재취업”이라면서 “국정농단 특검 과정에서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고문으로 재직하는 법무법인에서 현 공정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했다는 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느냐”고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 이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지금 법 제도 하에서는 취업을 먹을 수 없고 접촉을 막기도 어렵다”면서 “업무의 특성이 특수한 만큼 현관과 전관이 연결되는 문제가 다른 기관보다 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