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부과받은 30대 남성, 경찰 허위신고 폭탄…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교통범칙금 부과받은 30대 남성, 경찰 허위신고 폭탄…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기사승인 2017-06-04 20:39:51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교통범칙금을 부과한 데 경찰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을 납부한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허위신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했다. 신고은 “사람을 죽여 자수하려고 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실험용으로 쓰고 있다”, “의사가 최순실 같다” 등 허무맹랑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올해 3월 경찰에 입건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풀려나고도 범행을 허위신고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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