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노바티스 검찰 고발…과징금 5억원

공정위, 한국노바티스 검찰 고발…과징금 5억원

기사승인 2017-06-08 12:00: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국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에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과징금 5억원과 한국노바티스(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했고,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통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원 대상 의사선정을 위해 각 사업부서는 자체 대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제의하는 등 해외학회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현행 공정경쟁규약 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며,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데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우회 활용해온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사의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과정에 제약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투명하게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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