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왜 렌트 안돼죠?"...경북도 대대적 규제개선 추진

"화물차는 왜 렌트 안돼죠?"...경북도 대대적 규제개선 추진

기사승인 2017-06-11 10:20:26

[쿠키뉴스 안동=최재용 기자] “렌트카 회사에서 화물차는 왜 안 빌려주죠?”

“한재 미나리와 삼겹살을 곁들여 먹는 맛에 매년 봄만 되면 청도를 찾는데, 영업허가 없이 하는 집들이 많아 늘 찜찜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공동저수조가 엄연히 있는데도, 공장을 건립하려니까 소화수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네요.”

경북도가 이처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도는 지난 5월 권역별로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총 39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32건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규제를 체감해 온 민간위원들이 발굴해 낸 것이다. 협의회는 23개 시․군 담당공무원과 기업인, 농업경영인, 자영업자 등 총 6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규제들이 개선되면 주민생활이 보다 편리해 지고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차와 승합차로 한정해 놓았는데, 1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위생법과 농지법을 개정해‘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영업허가’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청도 한재 미나리와 같은 신선 채소나 과일들을 농촌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장을 지을 때 일률적인 기준으로 소화수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공단 내의 공동저수조 이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업부담이 훨씬 줄어들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발굴된 과제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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